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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5년 1/4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공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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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5년 1/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


① [조심 2024중3578]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에서 분사하여 설립될 당시 기존 사업부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경영 및 지배의 독립, 신규 고용창출, 창업 이후의 신규 사업 진행, 매출비중 및 매출구조의 변경 등의 사항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조심 2024중5756]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며, 지장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으로 비추어 이는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인데,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③ [조심 2024방072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단지 행정관청 내부의 민원절차로 인해 처리기간을 거쳐 과세기준일이 지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임.



□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25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25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중3578, 2025.2.27. (인용)


ㅇ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0항에서는 감면 요건인 창업에 대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사업 일부를 분리해서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 예외 또한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존에 대기업 산하의 일부 사업부였으나, 임직원이 해당 사업부에 대해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분리되어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독립된 사업활동을 개시하였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록 기존 대기업 산하의 사업부로부터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어 법률상 창업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는 등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예외 규정에 따른 창업의 법적 형식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분리되어 창업한 이후로 과거 사업부 시절의 경영진이나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어 경영 및 지배가 독립적인 점, 신규 고용이 이루어져 상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 신규 사업을 진행한 점,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매출비중 및 매출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비추어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조심 2024중5756, 2025.2.19. (인용)


ㅇ (관련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60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며, 또한 수용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건물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이나,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상속받은 건물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한 점,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점,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물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③ 조심 2024방0721, 2025.2.13. (인용)


ㅇ (관련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재산세 감면 요건으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재산세를 경감받았으며, 6월 1일이 지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원절차를 거쳐 6월 1일이 지나 등록 완료되었다는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단지 처분청 내부 민원절차로 인해 처리기간을 거쳐 과세기준일이 지나 등록이 완료된 점, 행정관청 내부의 민원 처리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 상기와 같은 '25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상세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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