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머스트잇('25. 3.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5.5백만 원), 과징금(16백만 원)㈜트렌비('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5백만 원) / ㈜발란('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백만 원)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여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데일리 물방울 귀걸이 원터치 은전기도금 실버 이어링 은침
캡내장기본나시 여자 골지나시 브라탑 런닝 브라렛
꼬임 데일리 젤리슈즈 여성 큐빅 플랫 단화
2컬러 남성 정장 신사구두 키높이 신발 면접 슈즈
무선 마우스 M331 무소음 (레드)
갤럭시 S23 플러스 지문방지 보호필름 2매
SUB 아이폰 SE 지문방지 저반사 보호필름 2매
(2매) 아이패드에어2 시력보호 블루라이트 차단필름
6구 아크릴 립스틱 정리함
붙이는 몰딩 벽지보수 셀프인테리어 걸레받이 시트지 4컬러 1m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쿡플러스 세트 6p 국물용기 국용기 밥용기
자전거 손잡이 핸들 커버 레드
텃밭관리용 잡초제거기 다기능 지렛대 스뎅 후크 호미
남녀공용 미끄럼방지 에바 슬리퍼 주방 사무실 학교 다용도 멀티 슬리퍼

A4클립보드 흑색 기본형 카파맥스
바이플러스
WL 핑구스티커 펭귄 핑구 핑가 다꾸 스티커 다이어리 노트북 핸드폰 꾸미기 스티커 다꾸 용품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