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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비료 절감·자원 순환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활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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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 22일 횡성 여과액비 활용 농가 방문

- 시설작물에 여과액비 관비 처방 활용… 비료 절감·자원 순환 활성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경축순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부산물을 경종에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형 농업

이와 관련해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4월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라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재배 작물 13종*의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발급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발급 작물(13): 시설재배 오이, 애호박, 딸기, 가지, 토마토, 풋고추, 단고추, 수박, 멜론, 참외, 상추, 배추, 열무 

농가가 작물 재배 전 토양을 채취한 후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토양과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분석해 여과액비 관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이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관비 시설이 설치된 곳은 합법적으로 여과액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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