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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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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광장,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유탑엔지니어링,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하 '㈜,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생략)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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