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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코스콤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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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코스콤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코스콤, 4월 29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

- 국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전송체계 고도화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보 전문기관 ㈜코스콤(대표이사 윤창현)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 분야로 확대된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전송체계 운영에 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 간 개인정보 전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협약에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9일 코스콤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약 1개월 동안의 엄격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 과정을 통해 코스콤은 중계전문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계 관련 시스템의 보호체계, 전문성, 설비 및 기술 등 우수한 역량을 입증하였다.


  코스콤은 금융권 인프라 및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전문기업으로, 2024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 실증 사업을 주관한 경험이 있다. 그간의 마이데이터 업무 경험과 클라우드 기반의 IT(정보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코스콤과의 이번 협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승범 코스콤 전무는 "코스콤이 보유한 금융 마이데이터 중계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개인정보 전송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라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위와 코스콤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서비스혁신팀 최남오(02-2100-318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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