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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학술행사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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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사)한국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진명, 이하 '하도급법학회')와 함께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2023년 하도급법학회가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의견을 공유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완성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하였다.

  정진명 학회장(하도급법학회)은 개회사를 통해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 무효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및 행정규제 측면에서도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영근 원장(조정원)은 축사를 통해 "조정원도 공정거래 연구와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축적된 분쟁조정 자료를 활용하여 하도급법학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법무법인 법여울 김창균 변호사), ▲약관규제법과 부당특약(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위원) ▲부당특약과 행정규제(법무법인 강남 임신혁 변호사)를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하도급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해 학계·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되었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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