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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브라질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브라질산 초생추, 종란 및 가금육 등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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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의 발생을 확인하고 5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515(브라질 선적일 기준)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하여 연방정부실험실(LFDA)에서 검사한 결과, 515H5N1HPAI 양성이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브라질 내 HPAI2023515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되었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최초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5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844톤으로,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2025.2.1.~2025.3.31.)HPAI 바이러스의 잠복기(14)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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