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공정위-소비자원 협력 강화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
    * 집중감시(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신고(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 협업 등의 방법으로 부당광고를 감시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AI워싱(AI Washing)은 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혁신적인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표시광고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데일리 물방울 귀걸이 원터치 은전기도금 실버 이어링 은침
캡내장기본나시 여자 골지나시 브라탑 런닝 브라렛
꼬임 데일리 젤리슈즈 여성 큐빅 플랫 단화
2컬러 남성 정장 신사구두 키높이 신발 면접 슈즈
허리케인 허리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무선 마우스 M331 무소음 (레드)
갤럭시 S23 플러스 지문방지 보호필름 2매
SUB 아이폰 SE 지문방지 저반사 보호필름 2매
6구 아크릴 립스틱 정리함
붙이는 몰딩 벽지보수 셀프인테리어 걸레받이 시트지 4컬러 1m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미니 멀티랜턴 휴대용랜턴 야간산행 등산손전등 간편한손전등
지지 성인용 자세 쿠션 통기성 어르신 자세 쿠션 다용도 탄성폼
남성 미끄럼방지 타이어 런닝화 2color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500ml

A4클립보드 흑색 기본형 카파맥스
바이플러스
WL 핑구스티커 펭귄 핑구 핑가 다꾸 스티커 다이어리 노트북 핸드폰 꾸미기 스티커 다꾸 용품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