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공정위-소비자원 협력 강화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
    * 집중감시(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신고(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 협업 등의 방법으로 부당광고를 감시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AI워싱(AI Washing)은 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혁신적인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표시광고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영패커 링클프리반팔 어깨넓어보이는옷 비침없는 머슬핏 라운드 티셔츠 흰티 목안늘어나는 맨투맨 무지티
여성 460g 경량 우븐 운동화 3color
미니 똑딱이 6컬러 심플 인조 카드지갑 반지갑 가죽
여성 2컬러 블랙 펌프스힐 버클 디테일 데일리 통굽힐
갤럭시S26울트라 블루말랑 하드 젤리 케이스
갤럭시S26 케이스 라딘 소가죽 다이어리 S942
갤럭시S26울트라 투명 맥세이프 케이스
갤럭시퀀텀6 케이스 아펠 지갑 다이어리 A566
대건통상틈새 지그재그 Z신발장 9단
안젤로 냉장고 자석 틈새 선반 소스 부착형 주방 철제
도어스토퍼/문 고정장치 말발굽 도어스톱 말굽 방문
4단 신발 정리함 수납 조립식 선반 현관 신발장
오뚜기 열라면 소컵 62gx6컵
통기성 메쉬 쿨링 속옷
나무이야기 원통면봉 100개 회오리형 7611
로하티 차와무드 내열유리 차포트 찻잔세트 티팟

라온파인 차량용 팔걸이 컵홀더 수납함 콘솔쿠션
칠성상회
검은 고양이 인형 키링 물고기 까만 깜냥이 검정 귀여운 동물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