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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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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1일(수) 13시 30분,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25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이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및 전담간호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자격 요건, 교육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역할 혼선과 불법 의료행위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반영하여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현장에서 수용가능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개요2.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포스터

 <별첨> 1.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 공청회 발표자료 요약본2. 공청회 발표자료 상세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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