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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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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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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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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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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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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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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429건(3,184,277→3,169,848건, △0.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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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확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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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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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098건(314,520→264,422건, △15.9%)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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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제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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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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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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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 상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1건(4,428→4,479건, 1.2%)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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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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