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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포항-울릉군 여객선 운항 중단될 뻔"… 국민권익위, 3개월 조정 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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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군 여객선 운항 중단될 뻔"

국민권익위, 3개월 조정 끝에 '해결'

 

- 울릉군, 경북도, 해수청, 대저페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현장 조정으로 운항 정상화 계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울릉군과 대저페리(이하 여객선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 운항결손금 : 선박의 운항을 통해 발생한 수입보다 운항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손실이 발생한 금액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울릉군 주민들의 1일 생활권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익과 민간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되었다.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객선사는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7월부터 운항해 왔다.

 

그러나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과 관련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갈등이 커졌으며, 이 와중에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울릉군·여객선사·경상북도·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조율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관계기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쟁점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것으로, 운항결손금 산정기준 명확화, 운항결손금 1년 사후 산 방식에서 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비용의 범위 설정, 협약이행 점검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였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정은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과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라는 사익 간 조화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격오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민간 간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울릉군민이 섬과 육지로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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