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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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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이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개되지 않아 왔다.

 * 공개 대상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임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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