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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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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4일(수)부터 7월 14일(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19조의5 신설)


 둘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 : (044) 202 – 3353/3354, FAX : (044) 202 – 396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개요

<별첨>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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