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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주민 '기피시설' 될 뻔한 저류시설을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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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기피시설' 될 뻔한 저류시설을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

 

- 국민권익위, 양주회천지구에 조성 중인 저류시설을 생태학습, 체육시설, 둘레길을 갖춘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하는 조정안 마련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양주회천지구에 조성 중인 저류시설* 피해를 호소하는 윤중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 저류시설 : 집중호수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하천의 수위낮아진 후 방류하기 위해 만든 시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LH공사 양주사업본부에서 LH공사, 경기도 양주시, 신청인 대표와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저류시설의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200210월에 입주한 윤중아파트는 200612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2024년 초 LH공사가 양주회천지구 저류시설을 아파트와 인접한 부분에 조성하려 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균열, 지하 주차장 내 하천수 유입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류시설을 아파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 후 덮개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4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해소해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LH공사와 양주시, 신청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류시설의 설치방안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저류시설을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관계기관과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LH공사는 저류시설을 윤중아파트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저류시설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 및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저류시설 조성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준공 이후에도 생태학습장 및 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저류시설에 대한 주민부정적인 생각을 수변공원 조성이라는 대안 제시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꿔 집단민원을 해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계기관들은 오늘 조정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입주민들의 고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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