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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크래프톤 및 (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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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크래프톤, 주식회사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하 주식회사 생략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①'가공', ②'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①'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으며, ②'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 크래프톤은 이를 일명 '불운방지 장치'라고 칭함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 '스타시드'는 소비자가 게임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마다(1분 또는 10분) 보상(게임머니,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 등)이 쌓이는 '작전 보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빠른 작전 보상'을 구매하면 2시간 동안 누적된 작전 보상을 즉시 획득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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