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주)크래프톤 및 (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크래프톤, 주식회사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하 주식회사 생략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①'가공', ②'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①'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으며, ②'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 크래프톤은 이를 일명 '불운방지 장치'라고 칭함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 '스타시드'는 소비자가 게임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마다(1분 또는 10분) 보상(게임머니,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 등)이 쌓이는 '작전 보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빠른 작전 보상'을 구매하면 2시간 동안 누적된 작전 보상을 즉시 획득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자 얇은 여름 와이드 슬랙스 트레이닝 밴딩 바지 LM-0896
귀걸이형 넥토시 자외선 마스크 목 토시 두건 여름용 바라클라바 넥워머 바이크 쿨 안면 냉감 멀티 스카프
A라인 플레어 롱 밴딩 스커트 여성 샤스커트 롱 치마
전통 누빔 용돈지갑
무선 마우스 M331 무소음 (레드)
갤럭시 S23 플러스 지문방지 보호필름 2매
SUB 아이폰 SE 지문방지 저반사 보호필름 2매
(2매) 아이패드에어2 시력보호 블루라이트 차단필름
6구 아크릴 립스틱 정리함
붙이는 몰딩 벽지보수 셀프인테리어 걸레받이 시트지 4컬러 1m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쿡플러스 세트 6p 국물용기 국용기 밥용기
자전거 손잡이 핸들 커버 레드
텃밭관리용 잡초제거기 다기능 지렛대 스뎅 후크 호미
남녀공용 미끄럼방지 에바 슬리퍼 주방 사무실 학교 다용도 멀티 슬리퍼

WL 핑구스티커 펭귄 핑구 핑가 다꾸 스티커 다이어리 노트북 핸드폰 꾸미기 스티커 다꾸 용품
칠성상회
스테들러 피그먼트라이너 흑색 수성펜 6본세트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