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①은폐․누락하거나 ②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캡슐우산 자외선차단 초경량 암막 우양산 양산 휴대용
스텐 네일 푸셔 니퍼 젤 큐티클 제거 셀프 손톱 3종
통굽 펌프스 로우힐 3.5cm 구두 베이직 여성 미들힐
남성 여름 쿨링 스판 초경량 밴딩 슬랙스 정장 바지
차량용 거치대 맥세이프 회전 충전기 원형 거치대
캐논 PG 49 정품잉크 검정 PIXMA E4290
58mm CPL 필터 편광 렌즈 DSLR 카메라 펜탁스 올림푸스 호환
HDMI V2.0 골드메탈 케이블 3m
(품질보장) 태양광 정원등 야외 센서등 가로등 벽부등 실외벽등 LED 야외등
정원 충전 조명 원형 주황색 2개세트 관리 led 열 광 전기 야외 태양 전등
TBZ 포근 방수러그 딥블루 150x200
하드웨어 다용도 브라켓 길이 커튼 알루미늄 고정 조절
프리미엄 특수부위 안창살 300g x 2팩
산도깨비 에어컨세정제 330ml 곰팡이제거제 (1개)
뽀로로 홍삼 쏙쏙 포도 100ml x 20개입
업소 가정용 집게바지걸이 옷걸이 5개

결혼봉투 금박 100매 경조사 축결혼 축의금
칠성상회
B4 양면 특대 봉투 290 x 390mm 10매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