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btn_textview.gif


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7월 3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조).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는 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였다(시행령 제3조 삭제).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계획 수립 일정이 서로 상이하였다. 또한, 시행 결과가 아닌 계획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자 통 넓은 밴딩 플레어 치마 바지 URK-504
여성 아쿠아슈즈 젤리 슬링백 플랫슈즈 JELLY2
케라시스 코코넛 올리브 샴푸 800ml
+1
리본 캉캉 반팔 롱원피스 LL-D149
NETmate 5m FF050N 안테나 NMA 케이블
맥톡 MT010 보라먼지
자광 무선 쿨링선풍기650 데스크탑1p 미니선풍기 손선풍기 접이식 탁상용선풍기
핸드폰 손목 암밴드 거치대 스포츠 라이딩 러닝 네비게이션 홀더
행운 말 발굽 풍수 금전 액막이 인테리어 장식품 빈티지 편자 개업 집들이 선물
유니온 표지판 (점자) 입구 (점자표지판) (알루미늄표지판) (40x55mm) (UJ020
4단 신발 정리대 현관 신발 정리대 틈새 공간활용 선반 원룸 수납 가정용
BTM 에어후레쉬 크리스탈워터 400ml-아시안허브
채칼 필러 쿠킹스쉐프 스텐 감자칼야채칼 주방용품
스틸 코팅 덤벨봉 피트니스 운동용 헬스바
실리콘 손가락 관절 운동 재활 기구 악력기 스트레칭 손압력기 악력계 압력기 완력기 피아노 단련 힘기르기
알루미늄 양은 양수 냄비 18cm 경량형

프리미엄 가죽 자동차 키홀더 차키 케이스 새차 선물용 보호 커버
칠성상회
3M 8915 고정용 필라멘트 테이프 10mm X 20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