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우리만의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원칙’을 마련하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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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0:24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는 25일 오후 1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1층 세미나실(대전 유성구 문지로 국립문화재연구소 내)에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원칙과 보존처리 기준?벽화문화재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 문화재청은 올해 6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벽화문화재의 가치와 보존현황을 고찰한 바 있다. 이후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 마련을 위한 전문가 실무협의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추진해왔으며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의 주요 공정과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 기준 마련’ 연구용역도 현재 진행 중이다.
?* 품셈: 단위 목적물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노무량과 재료량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
? 이번 공청회는 그 결과물인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안)’과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제1부에서는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 원칙(안)’을 소개한다. ▲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현황-부석사 조사당 벽화를 중심으로’(이화수, 충북대학교) 발표에서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 사례를 들어 국내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 ▲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안)’(백현민, 문화재청) 발표에서는 벽화문화재의 조사·연구, 기록, 보존,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벽화문화재의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 제2부에서는 ▲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 마련 연구 결과’(김규호, 공주대학교) 발표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결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조재연, 비전문화유산), ▲ 벽화문화재 모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손광석, 한국전통문화교육원) 발표에서는 벽화문화재의 보존처리와 모사 분야로 나누어 표준시방서와 품셈(안) 도출 과정 등 세부 내용과 실연을 통한 보완계획을 제안한다.
? 제3부는 박은경 교수(동아대학교)를 좌장으로 한 ▲ 참여자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다.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원칙(안)’의 적용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에 그려져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찰 벽화는 5,351점, 궁궐·유교 벽화는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보?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 총 12건(104점)에 불과하며, 그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채 다른 유형의 문화재에 비해 부각이 덜된 편이다.
? 특히, 건조물과 공동 운명체인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노후,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 등으로 손상되거나, 외부 비바람에 의해 퇴색되는 등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던 벽화문화재는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표준시방서와 품셈 기준이 부재하여 보존처리 예정가격 산정이 어렵고, 보존처리 결과물의 품질도 미흡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에서 수립한 ‘벽화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보존원칙’이 있지만, 이는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벽화문화재는 판벽화, 첩부벽화와 같이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다수 존재하여 국제적 보존원칙을 바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해왔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국내 벽화문화재 보존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우리만의 보존관리 원칙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벽화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보존원칙: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Restoration of Wall Painting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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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문화재 수리행정의 기준으로 삼아 활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그동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던 벽화문화재가 더 온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존처리 기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보완·반영하여 최고(最高)의 보존처리 품질을 담보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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