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btn_textview.gif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유형별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2019.12.31.공포)하였다.
?* 일반동산문화재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60조)
?
?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유형을 회화, 조각, 석조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해당기준도 마련하였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 기준’과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으로 구성 되며,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게 된다.


?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외 반출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물감 나염 반팔 반바지 세트 여유핏 운동복 홈웨어
소프트 남자반바지 빅사이즈 여름 밴딩 남성반바지
레이스 펀칭 디자인 헤어 스크런치 곱창밴드 여성용
이켈 필오프팩 녹차 각질 모공케어 얼굴팩 180ml
갤럭시노트20 필름 가성비 핸드폰 액정 보호 N981
키친아트20HY 코코 핸드 블랜더 거품기 쵸퍼 세트
NETmate 5m FF050N 안테나 NMA 케이블
맥톡 MT010 보라먼지
코텍스 커텐링 황동색 대 14P 커튼링
행운 말 발굽 풍수 금전 액막이 인테리어 장식품 빈티지 편자 개업 집들이 선물
유니온 표지판 (점자) 입구 (점자표지판) (알루미늄표지판) (40x55mm) (UJ020
4단 신발 정리대 현관 신발 정리대 틈새 공간활용 선반 원룸 수납 가정용
FINE 천연펄프 드립필터 3-4인용 100매 커피여과지
신선 홍화씨환 250g 홍화씨 80%
이케아 SKOLAST 스콜레스트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동원 덴마크 테이크 얼라이브 스위티자몽 120mLx48개

다용도 차량용 수납 바스켓 틈새 정리함 멀티 보관함
칠성상회
스트레스해소 볼펜돌리기용 초보 스피닝 볼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