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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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4:24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 굴비, 돔류 등 제수용 수산물 중점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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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1월 13일(월)부터 1월 23일(목)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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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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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이와 함께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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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대형유통·가공업체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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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중복 방문으로 인한 유통업체 등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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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균 10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굴비, 돔류, 황태 등 제수용품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설 명절 단속실적(위반율%) : (‘17) 114건(5.4) → (‘18) 123건(6.3) → (‘19) 90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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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도 총 9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95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720건에 대해서 과태료 8천만 원 상당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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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 초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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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소비자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