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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뿔난 한강 어민들 “기형 물고기는 물재생센터 탓”

해설명상단

◆ 서울시는 환경부, 고양시, 시민단체(서울환경운동연합)와 함께 ’19년 상반기 7차례에 걸쳐 합동 어종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3종 2,380개체를 조사한 결과 기형물고기는 발견되지 않았음

◆ 하수방류수와 최근 끈벌레 출현의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 없으며, ’18년 환경부의 끈벌레 출현 현황 조사 결과 끈벌레가 한강뿐 아니라 임진강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볼 때, 기후·서식지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이라 판단됨 (※ 한강 11개체, 임진강 13개체 발견)

? 서울시는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개선·초고도처리 도입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 모니터링 결과 행주대교 인근 한강수질(BOD)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83년 16.9mg/L → ’95년 7.9mg/L → ’08년 4.8mg/L → ’18년 2.6mg/L

◆ “난지·서남물재생센터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분뇨와 하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수질조작을 통해 이를 방치하고 숨기고 있다” 는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대책위’ 주장과 관련

?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하수는 전량 단계별 하수처리공정을 거쳐 방류되며, 방류수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원격 감시하고 있어 무단방류 및 수질조작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 하수처리공정 : 1차침전지→생물반응조→2차침전지→소독→한강방류

◆ “서울시는 한강합수지점인 최종방류구에서의 수질농도는 공개하지 않고 1년 365일 항상 양호하게 측정되는 내부관로의 엉뚱한 수질만 발표하고 있다”는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대책위’ 주장과 관련

? 법령에서 규정된 하수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 고시(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의거 외부 물이 섞이지 않는 지점에서 채수하여 측정해야 하며,

?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방류수와 하천이 합류하는 10개 지점에서 매월 1회 수질조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붙임: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호)

붙임: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호)

문의전화: 02-2133-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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