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조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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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14:21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를 2020년 1월부터 지원한다.
????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이에 2020년 1월부터 매월 중순(급여 지급일)에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보조교사) 담임교사 보육업무 보조, (연장보육교사) 연장반(16:00~19:30) 보육업무 전담, (야간연장보육교사) 19:30이후 야간연장보육 업무 전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4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였다.
?○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 2000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5만 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1.2만 명(’15)→1.2만 명(’16)→1.9만 명(’17)→2.5만 명(’18)→4만 명(’19)→5.2만 명(’20)
? - 2019년까지 확보한 보조교사 4만 명 중 일부(1만 명)가 연장보육교사로 전환 또는 겸임하여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 * 월 보수 100만 원 기준,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에 대한 월 사용자부담액은 1인당 약 18만 원
?○ 이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 -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167억 원)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었다.
□ 2020년 1월부터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다.
???? * 누리과정 운영비로 지원되는 누리보조교사, 지자체나 어린이집 직접 채용 보조교사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사용자부담금 별도 신청 불필요(인건비 138만3000원 및 사용자부담금 7만4000원을 합하여 145만7000원 일괄 지원)
□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내 인력뱅크 운영*, 구직정보 안내를 위한 미취업자 대상 정기 문자 발송(매월 1회, 누적 23만 명)을 비롯하여, 2020년 1월부터 연장보육교사 조기채용을 돕는 등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 중이다.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나눔정보 > 인력뱅크
< 붙임 > 사용자부담금 지원 개요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