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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국 전역 검역 오염지역으로 지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례정의 확대 및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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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 검역 오염지역으로 지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례정의 확대 및 감시 강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1월 28일 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현재 중국 발생자 1975명, 1052명(53.3%)이 후베이성에서 발생 (1월25일 24시기준)
?**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
?○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나,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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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 -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 -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참고] 사례정의 변경 전후 비교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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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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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4)
비고
의사환자 (Suspecte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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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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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방문

후베이성 방문
확대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대
2. 최근 14일 이내
?
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

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
동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동일
조사대상유증상자 (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3. 최근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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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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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

중국을 다녀온 후
폐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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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중이고,?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이다. 각 확진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조사대상유증상자로 확인되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되었다.
?○ 또한, 세 번째 확진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중이며, 역학조사 결과는 향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국민들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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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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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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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의료기관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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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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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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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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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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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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