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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국 전역 검역대상 확대

질병관리본부는 1월28일부터 중국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28일부터 중국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1월 28일 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 방법

1.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 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2.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 확대(2020. 1. 28. 부터)

질병관리본부 조사대상자변경 1월28일부  중국 우한시에서 후베이성 방문자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 조사대상자변경사항?1월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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