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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3월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정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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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안동차전놀이 등 총 5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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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또한,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도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학교 교육이 연계되면서 전승체계가 다양화되었고,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 참고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이수자를 심사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던 것을 2016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부터는?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작고하거나 연세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펼칠 예정이다.


? 종목별 심사 대상자, 일시·장소, 평가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452/1453)로 문의하면 된다.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엄격하고 공정한 이수심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실력 있는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다양한 전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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