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0 299 0 2020.01.31 15:46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596&call_fro… + 2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1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