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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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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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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14쪽(붙임 12쪽 포함)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 추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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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병역법?, ?단말기유통법?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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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위 법률 2개는 삭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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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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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익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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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284개 법률을 위반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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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병역?,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141 법률이 새롭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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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지급 행위 업체가 직원 채용 시 장애인·고령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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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관 부처가 법률 ·정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항이 새롭게 추가되면 사전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해 신속하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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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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