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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가로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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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2.3. 서울경제) ]
ㅇ 사업성 없이 공공성만... 빈수레 ‘가로주택 활성화’
- 분양가 상한제에 사업성 낮고, 규제 대폭 완화한다지만 ‘공적 임대주택 20% 충족’ 조건에 “사업성 고려 안한” 비난만 커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매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허용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19.4) 등
** (조합수, 누적) ’16년까지 15개 → ’17년 47개 → ’18년 64개 → ’19년 111개

투기 수요 억제 및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따르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2만㎡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현재는 1만㎡ 미만으로 제한)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함으로써 사업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공공 참여 ② 확정지분제 ③ 저렴주택공급(공공임대주택 10%이상 포함) ④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 서울시 내 사업 후보지 사업성 모의 분석 결과, 일부 사업성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LH 연구원)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반영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1.6~2.15) 중에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건설사, 사업에 관심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공기업 참여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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