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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수출기업과 손잡고 신남방벨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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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AEO기업은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아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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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6일 서울에서 -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하고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 관세청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 충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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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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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평가되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 OECD에 따르면 2030년 신남방국가의 소비층에서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이루어진다고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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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AEO MRA 체결은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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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강조하며,
* -MRA를 통한 수입검사율 75% 축소, 통관소요시간 79% 단축 확인(’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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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EO MRA 최다 체결국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하여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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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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