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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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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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상황점검회의 주요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오늘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논의한다.
?○ 이번 회의는 감염증의 국내 유입 차단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다 실무적이고 세세한 사항까지 챙기기 위한 자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시도별 시설·병상·인력 등 운영계획을 논의한다.
?○ 노 총괄책임관은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협조와 노력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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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시행 현황
□ 아울러 어제부터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사건수습본부는 어제 첫날 검사건수는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나,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1일 시행 가능한 검사건수의 한계가 있다“며
? - ”현재는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검사역량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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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아울러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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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0,0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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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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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 이와 더불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 기동민의원 대표발의(2월6일)
?○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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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 아울러 2월 7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 및 거주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침*이 각 부처와 지자체로 시행되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 이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은 전문소독업체에 의해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를 활용하여 적절한 방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은 방역을 완료한 다음 날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 정도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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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와 관계 부처가 마련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써, 지난 2월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 방지를 위하여 여행자의 과다한 반출 시도를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려는 것을 세관에서 적발하여 조사하고 있다.
□ 지난 이틀 간 일정량의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 6만 4,920개에 대해서 정식수출 신고토록 하였으며,
???? * (자가사용) 200만 원이하&마스크 300개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이하 & 1,000개 이하 (정식수출신고) 200만 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
?○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벌금 80만원과 함께 압류 조치하였으며,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4,000개 추정)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하였다.
?○ 또한,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하고 유치하였으며, 이 수하물 없이 출국해버린 해당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차후 재입국할 경우에 그 신변을 확보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 그 외 1월 31일부터 지난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총 150만개의 마스크에 대하여 매점 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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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교민 생활지원 현황
□ 정부합동지원단은 우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장기간의 격리생활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입소자분들이 있어, 2월 7일에는 일반 진료상담 44건, 심리지원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또한,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총 5건(아산)의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 - 아울러, 2월 6일자에 확진 판정받은 교민이 주거했던 방에 대해서도 개별 소독을 실시하여 혹시라도 있을 감염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 한편, 2주간 격리되어 지내야 하는 교민들을 위해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 국민 한 분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아이들과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본인 아이들이 답답해하는 만큼 2주동안 갇혀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 택배로 책과 과자를 보낸다고 편지를 동봉하셨으며, 이러한 조그만 온정이 교민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붙임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2.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3. 감염병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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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