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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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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103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통제
▷ 산불 위험이 적은 473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인화물질 반입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출입금지 위반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라며,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봄철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 ??
? ? ? ? 2.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 ? ? 3. 질의응답.
? ? ? ? 4.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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