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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벌점제도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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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20.02.11(화)) >
◈ (단독) ‘벌점’ 무기 쥔 정부, 건설사 압박·분양 규제 나서나
- 현장마다 받은 벌점 합산하고 컨소시엄은 대표사에 부과 추진
- 공사 많은 대형업체일수록 불리, ‘선분양 제한’고강도 제재 불구, 기준모호·정부 자의적 결정 가능, 건설단체 반대의견 전달하기로 함

우리 부는 부실시공과 품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제도를 점검 현장수로 나누는 현행 누계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는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1.20~3.2)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관련 협회 등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하겠습니다.
* `20년 2월 11일 대한건설협회회관에서 건설·주택·감리업계 등에게 개정안 정책취지를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

앞으로도 벌점제도 개정 등 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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