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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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5:00

□ 정부는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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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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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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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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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전성준 (044-215-4112)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