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사위원회 점검 결과 및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정책
0
216
0
2020.02.13 09:35

감사위원회 점검 결과 및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감사위원 기준 명확화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 □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법무부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점검하였고, 전문가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 2. 13.(목)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첨부참조>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