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신속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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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4:46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신속 추진
- 사태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분야 지원 등 추가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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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2일(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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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해운항만 전 분야의 피해가 확대·심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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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 연안 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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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대책 추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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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운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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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첫째,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 정기 모두)에 대해 총 9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인 본 지원방안은 지난 대책에 담긴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 원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 *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 인하
? 둘째,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하여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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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당초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올해 3월 말까지로 유예하였으나,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하여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약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 * 현 사태로 인해 中 조선소가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中 조선소에서 친환경설비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일부 선사의 경우 대출금 상환 등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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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운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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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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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다만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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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 원에서 280억 원까지 확대하여 수혜기업을 늘린다.
??? * 항만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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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여객운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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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선사협회에서는 2월 20일부터 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한다.
??? * 군산항은 강제도선 면제 구역이므로 해당 혜택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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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분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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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여객운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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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하여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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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운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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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여행 자제로 여객 감소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연안해운 업계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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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겪는 3개월(2.1~4.30)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그 이후(5.1~)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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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하여 선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먼저,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해운조합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20억 원)를 활용,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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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 * 예산 조기집행 대상사업 :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도시민 운임 보조, 국가보조항로 결손 보상, 유류세 보조, 전환교통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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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