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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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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하여 결산 사항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 끝난후 2개월내(각 부처 규칙),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령 제19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ㅇ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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