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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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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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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역학조사 거짓 진술, 방역조치 불응 등 공익신고 우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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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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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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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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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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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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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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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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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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