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손해 보고 판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0)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얼마 전 거래처 사장님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국세청에서 온 메시지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다며 해당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메시지 제목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 요약(건물)이였고, 자세한 안내문 열람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지난 상태였다. 사장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 혹시 작년에 양도한 건물이나 기타 부동산 있는지 확인해보니 지방의 오피스텔 매도를 했는데,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도 다 신고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으셨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매매 계약에 앞서 양도소득세 예상납부세액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본인이 샀을 때보다 싸게 팔았다고 판단이 되면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생애 최초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례는 많다.

소득세법에서는 당해 연도에 2회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특정자산에서 양도차손(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더 낮아 발생한 손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물론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 계산하게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 종류로 계산된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아울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손(혹은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이 되므로 차기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가 없다.

앞서 전화하신 사장님이 수 년 전에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서는 양도차손이, 서울 소재 부동산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두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2월, 다음 연도 1월로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그대로 남겨둔 채, 서울 소재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이 있었다.

양도차손이 생기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문의했더라면 차후 양도를 희망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사례였다.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부동산이 있을 때,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능하다면 양도시기를 맞추어 같은 해에 양도한다면 조금이나 절세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권유하는 바이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0 Comments
인모 웨이브 정수리 부분가발 볼륨 내추럴 탑커버
잔솔 긴앞머리 부분 가발 사이드뱅 똑딱이 여자 여신
베드타임 베이비 오일 500mL
남성용 가죽 벨트 바지 버클 캐주얼 허리띠 혁대
스피디3in1고속메탈패브릭데이터케이블 5+8+C(1.5M)
맥세이프 카드지갑 자석 카드케이스
삼성 정품토너 사용기종 SL M2030W 검정 1000매
SanDisk sd카드 Ultra microSDXC UHS-I QUNR (128GB) 메모리카드
디귿철제 슬라이드 슬라이딩 수납함 소형
후라이팬 정리대 그릇선반 접시거치대 홀더 수납장 신발장 수납선반
이케아 SKOSTALL 스코스탈 신발정리대
실버메탈랙 4단 아파트베란다선반 다용도실정리 수납
실리콘 잼 뚜껑 따개 만능 오프너 다용도 병 캔
국내산 백조기 1kg
씨제이 레몬식초 900ml
좋은느낌 오리지널 오버나이트 33 생리대 14입x4개

와이퍼 600mm400mm 크리에이티브 자동차 세트 마티즈
칠성상회
티티경인 하이샤파 연필깎이 KI-200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