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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안전검사 꼭 받으세요!」해양경찰청 단속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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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꼭 받으세요!」 해양경찰청 단속예고제 시행

- 어선사고가 전체 선박사고 62% 차지, 3월부터 안전검사 이행 계도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봄·가을철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체 선박사고 중 어선에서 62%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실종도 전체 285명 대비 230명으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사고 중, 선체·기관설비 결함과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사고는 어선 안전검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어선법 제53조 제2항 제7호 (1백만원 이하 과태료)





영세 소형어선 종사자의 경우 생업 활동으로 바빠 검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조업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예고제*는 매년 실시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기간 전에 약 한 달간에 걸쳐 실시하며,
어민들 스스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어선 안전검사 단속예고 : (상반기) 3.1 ~ 4.17, (하반기) 9월 예정
**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 (상반기) 4.20~6.5, (하반기) 10월 예정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어촌계에 통보하고, 미리 단속일정을 알려 안전검사를 이행토록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정상을 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용해 감경 처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스스로 안전검사를 꼭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선박 불법개조, 과승·과적,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행위 적발 시에는 법과 원칙대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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