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 - EU 상표분야 심판원장 회의도 영상으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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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09:08

한 - EU 상표분야 심판원장 회의도 영상으로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20.3.11(수) EU 상표심판원과 심판협력 확대 및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영상회의는 양국* 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하여 협력 확대 방안과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중요쟁점 및 핵심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韓) 특허심판원, (EU) 상표심판원
< 한-EU상표심판원 비디오 컨퍼런스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3.11(수) 17:00~19:00, 특허심판원 대심판정
▷ 참석자: 양국 심판원 원장*, 양국 심판장** 및 관계자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Théophile Margellos(테오필 마르겔로스 EU 상표심판원장)
** 이재우 심판11부 수석심판장, Sven Stürmann(스븐 스타먼) EU상표심판원 2부 심판장, Gorden Humphreys(고든 험프리) EU상표심판원 1부 심판장
▷ 발표 프로그램
(한국) ①구술심리 ②증거조사 ③주지·저명상표 ④양국심판협력 확대방안
(EU) ①조정제도 ②구술심리 ③EUIPO의 국제협력현황
□ 구체적으로, 양 심판원은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주지·저명상표, 조정·화해제도에 대해 발표하며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된다.
ㅇ 또한 Q&A를 통해 우리측은 EU상표심판원의 ①저명상표 관련 대기업의 자회사의 모회사 상표 출원시 심사기준 ②EU상표심판원 구술심리 ③ 2~3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증거력 인정 ④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증거력 인정 여부 ⑤인터넷 검색자료의 증거력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하고,
ㅇ EU상표심판원은 특허심판원의 ①WIPO 상표규범 시행여부 ②특허심판원의 해외유명상표 보호 방법 ③상표심판에서의 소비자 조사 비중④당사자 사건시 사건관리회의 개최 여부 ⑤영상구술심리의 유용성 및 효율성 등을 질의하는 주요쟁점 토론의 시간 갖는다.
□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심판분야 국제협력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대비 특허심판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영상회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심판정책과 국제협력 담당자에게(☎ 041-481-5282)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