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권 콜센터(텔레마케팅)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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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4:51

□?금융위ㆍ금감원은?금융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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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全금융업권 대상으로?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금융권 조치 필요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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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상시보고체계 구축, 예방물품·건강체크 물품 비치, 고객 이용기기 소독·방역, 직원교육 및 안내자료, 출장·방문 자제 등 사전 예방조치와 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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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협회를 통해?집합교육, 조회?등?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동을?자제토록 하는 지침을 전파하였습니다.(3.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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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콜센터의 집단 확진이 발생한 이후,?금융권 콜센터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전 금융권 협회와 함께?긴급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3.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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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방역당국의 콜센터 등?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지침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금융업권별로 방역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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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콜센터는 1일 2회 발열점검, 정기적인 사무실 방역, 손세정제 및 열 감지기 비치, 마스크 지급 및 착용 권고 등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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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안전대책본부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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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장 내의?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재택근무,?유연 근무,?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 ? ②?종사자ㆍ이용자 관리 강화?:?1일?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 ? ③?예방조치 시행?:?손 소독제 비치,?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 |
ㅇ금융권 콜센터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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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세부지침을 전 금융회사에 즉각 전파하여 시행하고,?금융권의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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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금융권 콜센터 방역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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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