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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모두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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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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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이상의 개발공사의 경우 사전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3만㎡ 미만의 경우에도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 공사 이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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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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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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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과와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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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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