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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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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17.(화)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3월 중 공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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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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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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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이를 예방하기 위하여?G20??FATF?등은?국제기준을 개정*하고,?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FATF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18.10)
**?G20정상회의(‘18.11), FATF(’18.10, ‘19.6월 등)의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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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국제기준을 이행하고,?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예방하기 위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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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의결(’19.11.25.)??국회 법사위 의결(‘20.3.4.)??국회 본회의의결(’20.3.5)??국무회의 의결(’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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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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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자금세탁방지 의무와,?금융 회사?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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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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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신고?의무*,?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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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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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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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금융회사?고객인 사업자의?기본?사항(대표자,?거래목적 등),?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여부 및?예치금 분리보관?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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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가?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거절(종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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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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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FIU가?수행하며, FIU?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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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준비기간 등을 감안?공포후?1년이 경과된?시점에 시행되며,?기존?가상자산 사업자는?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6개월??신고하도록?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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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6개월 소요)?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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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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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한?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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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발생 시?FIU에 보고(FIU는 심사분석 후 검·,?·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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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이행으로?국가 신인도 제고에?기여할 수 있습니다.


?FATF?‘20.6?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예정이며,?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지속적으로?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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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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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공포 후?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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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는 신속히 시행령 등?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관계 부처 및?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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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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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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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권고기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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