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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제주 황칠나무 최대 자생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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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칠나무 최대 자생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유용산림자원 황칠나무의 불법 채취 막고, 자생지 보전에 노력할 것-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 황칠나무 자생지를 보존하고 불법 채취로 인한 유용자원의 소실을 막기 위해 제주 서귀포시 황칠나무 국내 최대 자생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1호)되었다고 밝혔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9 * 면적: 146.7 ha *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1호, 2020년 1월 9일 고시 ○ 이는 지난 2016년 서귀포시 상효동과 남원읍 하례리 일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황칠나무에 대한 포괄적인 자생지를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황칠나무는 자연이 잘 보존된 천연의 계곡림에서 드물게 분포하는 수종으로 오랫동안 전통 도료(황금색 칠/黃漆)로 활용되었으며, 간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항암효능 등의 유용성분이 알려지면서 불법수액채취로 인해 국내 자생지 피해 및 집단의 지속적 감소가 보고되어 왔다. □ 금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천연림에 가까운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한 우리나라 최대의 황칠나무 자생지 중 하나로,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등과 함께 자생지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황칠나무 집단이 어린 개체에서부터 어른 개체에 이르기까지 고른 연령구조를 이루고 있어 집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병기 박사는 “유용산림자원인 황칠나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생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불법 채취로 인한 자생지 훼손을 방지하고, 황칠나무의 경제적 가치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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