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수부, 청원경찰 61명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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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1:12

해수부, 청원경찰 61명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 4. 6.~4. 17. 원서 접수 후 체력시험, 필기시험, 면접 거쳐 7월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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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하여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6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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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69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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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채용기관별로 3과목을 정해서 실시하며,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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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공고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 원서 접수는 4월 6일부터 4월 17일 기간 안에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진행한다. 이후, 1차 서류전형(4. 20.~27.), 2차 체력시험(4. 28.~5. 8.), 3차 필기시험(5. 30.), 4차 면접(6. 3.~13.)을 거쳐 7월중 최종 선발된 인원을 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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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수험생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채용일정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 또한, 해양수산부는?「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일반전형과 채용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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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청원경찰 채용에 관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할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응시를 바라며,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항만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