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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수출 창업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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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창업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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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요건을 입주 후 5년까지 달성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입주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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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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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지원을 위한 경제특구로 수출비중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가능하나, 수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에게는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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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원제도 마련, 1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올 3월부터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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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로 3월말까지 공고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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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창업지원이 자금ㆍ기술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 이후 제품의 본격 생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생산 부지 또는 건물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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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지난을 최소비용(주변 임대료의 15~30% 수준)으로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설립 7년 이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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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요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이 제조업은 매출의 30%, 지식서비스업종은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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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를 제공하며, 수출ㆍ사업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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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수출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글로벌 창업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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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이 우리나라 수출의 플러스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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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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