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특허청]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

btn_textview.gif

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8일부터 올 연말까지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의 납부기간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료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내에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는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 현재 국제출원료·송달료·조사료는 국제출원 후 1개월내에 납부할 수 있고 이를 경과하면 보정기간(1개월)에 가산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보정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PCT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이는 지난 4월 20일,「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출원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제출원 동향,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산료 면제를 통한 납부기간 유예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국제특허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공조 차원에서 선제적 보호 조치로서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다방면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름 마스크형 넥 목토시 LM-0350
여름 롱 원피스 반팔 잠옷 면 파자마 임산부 홈웨어
남성용 스포츠 케쥬얼 중목양말 블랙 5켤례
젤 보호막 목주름케어 넥 마스크팩 수분 영양공급
HP 335W USB 3.2 Flash Drives 휴대용 저장장치 USB 메모리 드라이브 128GB
멀티 USB 3.1 카드리더기 9723TC-OTG NEXTU
Linkvu 코일리 투톤 배색 Type-C 데이터 충전 길이조절 케이블 120W USB C to C
신제품 카시오 공학용 FX570CW 계산기 공학계산기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무보링 댐퍼 경첩 4p세트 무타공 인도어 장롱 경첩
환상트리 60cm 책상 인테리어 트리 크리스마스장식
다이아윙스 골프공 3개입 골프 볼세트 스포츠용품
손톱깎이 자동 세트 가정용 깍기세트 발톱관리
오리온 무뚝뚝감자칩 60g 1박스 12개입
에코인 대형 휴대용 수저케이스 수저통 수저보관함

원형 투명 실링 스티커 20mm 1장 50개
칠성상회
브이텍 아기체육관 액티비티 아기 체육관 (V190603)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