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집단생활시설 결핵 관리 더 강화한다!

btn_textview.gif

집단생활시설 결핵 관리 더 강화한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19) -
-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발생시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 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6.4 시행)
 ○ 이는 「결핵예방법」개정(법률 제16726호, 2019. 12. 3. 공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대상 관할기관의 범위 >
 
결핵 발생 집단생활시설
통보 대상 관할 기관
학교 ·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지원청
군부대
국군조직법에 따른 관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사업장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집단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 접촉자 명단제공, 역학조사의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 실시 등
□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 > 1. 결핵예방법 개정 내용 (’19.12.3 공포, ‘20.6.4 시행)
2. 연도별 결핵환자 발생 현황
< 별첨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BYC 남성 심플 베이직 단색 민소매런닝 DOLE1002
입고 벗기 편한 주니어 브라런닝 팬티 세트 0425sy
7DAYS 남아여아 골지 단색 중목 양말 4켤레세트205978
에스미 밍크 무지 부츠컷 팬츠 SD-231022
가정용 미니 초음파 세척기 안경 귀금속
HP 335W USB 3.2 Flash Drives 휴대용 저장장치 USB 메모리 드라이브 128GB
멀티 USB 3.1 카드리더기 9723TC-OTG NEXTU
Linkvu 코일리 투톤 배색 Type-C 데이터 충전 길이조절 케이블 120W USB C to C
암막커튼 210 중문가림막 천 창문가리개 주방패브릭 바란스 공간분리 현관가림막현관문간이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무보링 댐퍼 경첩 4p세트 무타공 인도어 장롱 경첩
한일 코스모스 수저세트 10P
스카트 잘 닦이는 세정티슈 80매x6개
일회용 숟가락(화인 1Px100입)
축하 3단 화환 nst18-11

프린세스 캐치티니핑 시즌6 분장놀이 아름핑 10000
칠성상회
새콤달콤 캐치티니핑 시즌4 티니핑 분장놀이 3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