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공포

btn_textview.gif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공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6월 4일(목)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9.12월, ’20.3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범위 결정
   - 또한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
     *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 총 226개 시군구 중 134개 (59.3%)
   -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됨
     *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 강화
     * 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변경 시는 5일 이내 보고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 신설
     * 숙련도·검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시정·교육 등 근거 마련,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 학력·경력, 교육 기준 마련 등
 ○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 완화
□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티뷰크 SS 정비복 TB-730
여자 여름 박스핏 오버핏 프린팅 티셔츠 롱티 반팔티
빅사이즈 쉬폰 헤어슈슈 얼굴작아보이는 여름 곱창끈
토끼 레터링 프린팅 반팔 박스티셔츠 라운드넥 홈웨어
갤럭시 S23 고투명 휴대폰 액정보호필름 2매
커널형 이어폰 블랙 무통증 유선이어폰
오쿠 두유 제조기 죽 이유식 제조기 두유기 600ml
뉴신형 NX6000W 차량용 테블릿 CD슬롯 휴대폰 거치대
3M 마루보호 패드 원형 혼합형 대용량 기획팩 162매입
이케아 FINSMAK 핀스마크 미니 양초 캔들 유리 홀더
이케아 YLLEVAD 윌레바드 미니액자 화이트13x18cm
칸막이 파티션 설치 고정 브라켓 받침대 L자 DD-11939
국산일체형트랩 세면대 배수관 부속품 폽업 트랩
코카콜라 제로 업소용 1.25L 12PET
아리랑 옛날십리사탕 570g X 10개입 1박스
샘표 진간장 덕용 14L 대용량 1개

3M 8997 폴리이미드 캡톤테이프 20mm x 32.9M
바이플러스
가정용 코팅기 KOLAMI-324 4롤러 A3 무소음 무기포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