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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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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함께 6월 30일(화) 15시 제주 미래컨벤션센터 노블레스홀에서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제주 해양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위원 27명)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에 대해서는 합의절차를 거쳐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한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제주 바다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이용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기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장은 “제주지역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처음 수립되는 관리계획인 만큼, 제주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역이용자를 비롯한 도민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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